박근혜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국정농단 방조’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4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은 이미 1년여 구금생활을 했기 때문에 재판부는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권에서 국정농단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됐다. 1심은 두 사건에서 우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의 혐의 중 ‘국정농단 방조’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라고 판시했다. 다만 ‘불법사찰’ 관련 혐의 일부만 유죄라고 판단해 1심에서 총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에 비해 형을 대폭 낮췄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