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오토바이용 브레이크 마찰재(패드) 제품 일부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석면과 납 등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4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함유 여부를 시험한 결과 1개 제품에서 백석면이 3% 정도 검출됐다고 밝혔다.
석면을 가루 형태로 흡입하면 석면폐증·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어 대부분 국가에서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해당 제품은 중국의 ‘CHONG AIK INTERNATIONAL PTE LTD’에서 제조한 제품이다.
또 30개 제품 중 4개(13.3%) 제품에서 자동차 유해물질 허용기준(1000㎎/㎏)의 최대 1.45배의 납이 검출되기도 했다.
납은 대표적인 유해 중금속으로 신경계 손상 및 두통·복통·청각장애 등을 일으키는 등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 제작·판매사에 자발적 시정을 권고해 해당 업체들로부터 판매 중지 및 향후 제품 개선 계획을 회신받았다고 전했다.
소비자원은 “배달 수요 증가로 오토바이 등록대수가 늘고 있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마찰재 분진이 인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의 중금속 안전기준 적용 대상에 오토바이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부, 관세청에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의 수입·유통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용대상에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 포함 등의 제도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