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출장 성매매·조건 만남’ 불법광고 급증

입력 2021-02-04 14:02 수정 2021-02-04 14:08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이 지난해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성매매 광고 등 불법·유해정보 6만1892건을 발견해 신고했다고 서울시가 4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유흥업소 등에 집합금지가 내려진 상황이 반영돼 업소 자체 광고보다 출장 형태의 성매매 알선 광고와 랜덤 채팅앱 등을 활용한 조건만남 광고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신고 내용은 유형별로 ▲출장 안마, 애인 대행, 조건만남 알선·홍보(4만2330건, 68.4%)가 가장 많았고 ▲성매매 행위 암시, 연락처, 이용 후기 등을 통해 성매매 업소로 유인하는 광고(1만173건, 16.4%) ▲청소년 접근제한 표시가 없는 불법 음란물(7340건, 11.9%) ▲오피스텔·마사지업소 홍보(2049건, 3.3%) 순이었다.

지난해 성매매 광고 사이트 중 규모가 가장 큰 사이트 운영자가 법원 판결로 처벌되는 성과도 있었다고 시는 전했다. 감시단이 2017년 고발한 이 사이트는 4년간 7차례 공판 끝에 법원 판결로 운영자 1명이 벌금 500만원 처분을 받고, 다른 1명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6만6000원 등 처벌을 받았다.

2011년 불법 성 산업을 근절하기 위해 발족한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에는 10년간 시민 9087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모니터링 내용(50만7876건) 중 규제기관 등에 신고된 사례는 42만2299건이다. 이 신고물을 A4 용지 기록으로 합산하면 25층 높이 건물 4채에 해당한다고 시는 전했다. 기소 결과 내려진 벌금과 몰수·추징금은 17억1838만원에 달한다.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 모집 포스터

시는 인터넷 시민감시단 11기로 활동할 1000명을 이달 20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아울러 올해는 온라인 ‘반성매매 시민참여 플랫폼’을 활성화해 일상 속 성매매 유인 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감시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원태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