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어준씨가 커피전문점에서 5인 이상 모임을 가졌다는 논란에 대해 서울시가 “방역수칙 위반이 맞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지난 2일 김씨의 행동이 방역수칙 위반인지를 묻는 마포구 질의서에 대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을 위반한 것이 맞는다”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의견서를 보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질서 위반 행위 규제 법령 등을 참고해 처리하라는 의견을 마포구청에 전달했다”며 “과태료 부과 여부는 마포구청이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김씨 일행의 행위가 방역수칙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1인당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해당 커피전문점에도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김씨가 지난달 19일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한 커피전문점에서 일행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올라와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었다. 사진 속에는 김씨를 포함해 5명이 함께 있었고, 김씨는 마스크를 턱에 걸친 상태였다. 마포구가 현장조사를 진행한 결과 당시 자리에는 김씨를 포함해 총 7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에 필요한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예외로 허용하고 있는데, 서울시 측은 당시 김씨의 모임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마포구 측은 김씨가 커피전문점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일행과 이야기를 나눈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마스크 미착용은 현장 적발 시 당사자가 계도에 불응해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김씨의 경우 사진으로만 신고됐기 때문에 현장 계도가 불가능했다는 것이 마포구 측 설명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