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줄로 묶어 2살 딸 가두고 술 마시러 간 40대 엄마

입력 2021-02-04 13:32 수정 2021-02-04 13:40
국민일보DB

두 살짜리 딸을 집 안에 홀로 두고 술을 마시러 나가는 등 3명의 어린 딸들을 학대한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유기·방임)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엄마 A씨(4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부부싸움 도중 딸에게 자신의 실종신고를 하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빠 B씨(44)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 부부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자녀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어린 세 딸을 키우는 A씨 부부는 2007년 결혼 이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술에 취해 싸우는 일이 잦았다.

2019년 5월 엄마 A씨는 집 안에 두 살배기 딸을 혼자 둔 채 방문을 줄로 묶어 놓고 3시간가량 외출해 술을 마셨다.

같은 해 9월 새벽에는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다가 큰딸 C양(12)을 시켜 112에 ‘엄마가 술에 취해 죽는다고 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강요했다.

아빠 B씨도 다르지 않았다. 지난해 3월 아내와 다툰 후 둘째 딸인 D양(10)에게 전화해 ‘죽어버리겠다’고 말하고, D양을 시켜 자신의 실종신고를 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금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