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절했던 당시 상황과 관련해 거짓으로 해명했다는 논란이 일자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답변한 것으로 송구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을 통해 4일 입장문을 내고 “언론에 공개된 녹음자료를 토대로 기억을 되짚어 보니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녹음자료와 같은 내용을 말했다”고 해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약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던 것”이라면서 “기존에 이와 다르게 답변하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임 부장판사 측은 지난해 5월 김 대법원장과의 면담에서 ‘탄핵’ 관련 언급이 있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자 이날 오전 김 대법원장의 음성이 담긴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이 녹취파일 등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요청에 “임 부장이 사표 내는 것은 좋다”면서도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하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말했다.
이는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대법원 주장과 다른 것이라 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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