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 주거급여 수급 가구 중 부모와 떨어져 사는 미혼 청년들도 올해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부산시는 올해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시행, 주거급여 수급 가구 중 부모와 떨어져 사는 미혼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4인 가구 219만원) 이하인 저소득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거나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부산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 13만여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그동안 수급 가구 내 미혼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더라도 한 가구로 인정됐다.
일례로 부산에 거주하는 부모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1인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부모와 청년을 한 가구로 인정해 부산지역 3인 기준 월 최대 금액인 25만4000원을 받았다면, 올해부터는 부모가 월 최대 21만2000원(부산지역 2인)을, 청년(서울지역 1인)이 월 최대 31만원을 각각 수급할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은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 학업, 취업 등의 이유로 부모와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며 전입신고를 하고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임차료를 지급한 청년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저소득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학업이나 취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