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D-60…선거 여론조사·지자체 행사 금지

입력 2021-02-04 12:33 수정 2021-02-04 12:41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나경원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왼쪽부터). 연합

4·7 재보궐 선거 60일 전인 오는 6일부터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금지된다.

중앙선관위원회는 “선거일까지 누구든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재보선이 실시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다”고 4일 밝혔다.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 여론조사 금지의 경우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여기는 ○○○당” “○○○ 후보 사무실입니다”라고 밝히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금지된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정당이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기관의 명의로 조사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제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따라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 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 정책홍보 및 선거대책기구 등 방문도 금지된다.

중앙선관위는 재보선 실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정당·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시기별 제한·금지 행위를 안내해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