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혼 거절하자 ‘위조문서’로 몰래 혼인신고한 30대남

입력 2021-02-04 11:40 수정 2021-02-04 11:53

청혼을 거절당하자 문서를 위조해 혼인신고한 30대 치과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김호석)은 사문서 위조,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 등 혐의로 A씨(35)에게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애인이었던 B씨(29)에게 청혼을 거절당하자 지난해 5월 혼인신고에 필요한 B씨 부모의 인적사항과 등록기준지 등을 알아내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위임장을 위조하고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자신이 보관해놨던 B씨의 주민등록증을 악용해 거짓 위임장을 작성한 뒤 미리 새겨둔 도장을 날인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며 “혼인무효 소송에 협조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유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