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온수를 쓴 이후 몸에 두드러기가 났다고 주장해 논란이다. 아파트의 온수 탱크에서는 1급 발암 물질인 페놀이 다량 검출돼 충격을 더하고 있다.
3일 SBS 8시 뉴스에서는 마포구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온수를 쓴 이후 몸에 두드러기가 났다는 제보를 보도했다. 주민 진모씨는 “(입안에 염증이 생겨) 혀 안쪽이 빨갛게 붓고, 귀까지 아프다”면서 “냉수를 끓여 찬물에 섞어서 샤워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물에서 심한 악취가 난다는 신고도 이어졌다고 한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온수 탱크 수질검사를 2차례 진행한 결과 탱크 하나에서 페놀 0.039㎎/ℓ가 검출됐다. 이는 먹는 물 허용기준 0.005㎎/ℓ보다 8배 정도 많은 유해 물질이 나온 것이다.
이에 주민들은 석 달 전 이뤄진 온수 탱크 내부 코팅 공사를 의심했으나 코팅 페인트 제조사 대표는 “페놀이 전혀 없는 제품만 쓰고 있기 때문에 검출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며 무관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시공사도 같은 입장이었다.
지난달 19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현재 마포구의 한 아파트 온수에서 지속적으로 검출된 페놀 사건의 조속한 해결 및 유사 상황에 있어 처벌강화 입법 요청을 호소하는 취지의 글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거의 1개월 이상 발암물질 페놀이라는 유해성분에 무방비로 노출돼 생활했다”며 “행정기관과 관련 기관들에 개입을 요구했지만 방관적 태도와 서로 다른 기관으로 문의하라는 식의 책임 회피적 태도만을 보며 절망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온수에 대해서도 수질검사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이에 더해 유해성분 기준치 초과 검출 시 관련자 처벌조항을 신설해주시길 바란다”고 청원했다.
여전히 페놀이 정확히 어디서 흘러나왔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주민들은 찬물을 데워 쓰며 계속해서 페놀 검출 원인 규명을 호소하고 있다.
신소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