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진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빅브라더 논란 유발”

입력 2021-02-04 11:37
여당이 추진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취약한데다, ‘빅브라더 논란’ 소지가 크다는 학계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양기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빅테크(대형 정보통신업체) 내 전자지급거래의 청산집중 의무에 관한 검토’ 발표문을 공개했다. 양 교수는 5일 한국경제학회가 주관하는 ‘2021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양기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21 경제학 공동학술 대회'에서 발표할 내용의 일부.

발표문에 따르면 해당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제36조의 9’ 조항은 전자금융업자(빅테크 업체)가 전자지급거래 정보를 의무적으로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금융결제원)에 제공하도록 규정하면서,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법령 적용을 면제했다.

면제되는 법 조항은 금융실명제법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신용정보 이용·보호법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제33조(개인신용정보 이용의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등이다.

빅테크 업체가 제공하는 정보에는 내부거래까지 포함되며, 이는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게 양 교수 설명이다. 예를 들어 네이버페이포인트를 이용해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경우, 네이버는 모든 거래정보를 고객의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도 없이 금융결제원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 교수는 “개정안에 따라 금융결제원 등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이 빅테크에서 이뤄지는 내·외부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청산을 담당하면, 막대한 정보가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에 모이게 된다”며 “빅브라더 이슈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개정안이 실행되면) 고객, 페이 운영업체, 가맹점과 각 거래은행간 지급지시 등의 정보가 외부(금융결제원)로 이전돼야하는데, 이때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해킹 등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양 교수는 이와 함께 금융위가 금융결제원이 보유한 금융결제정보의 민간 개방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금결원을 통해 쉽게 집적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촉구하는 흐름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