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헌법 위반했다면 법관 탄핵 필요하다”

입력 2021-02-04 11:30 수정 2021-02-04 11:44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날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되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두고 “비록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지라도 헌법을 위반했다면 당연히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가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법관 탄핵의 필요성을 말했다. 그는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할 법관이 법령을 위반하고, 양심이 아니라 정치나 이익에 따라 자의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한다면 질서유지와 인권보장의 최후 보루여서 존중되는 사법부가 인권침해와 질서파괴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 전에 임기가 끝날 것으로 보이는 법관에 대한 탄핵 의결은 정치적 행위 단계에서 끝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실효성 없는 탄핵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면서도 “사법권 독립을 악용하는 자의적 사법권 행사에 대해서는 헌법에 따른 국민적 감시와 심판이 언제든 작동 중이라는 점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탄핵심판이 각하되더라도 탄핵 의결 자체가 변호사 등록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탄핵 의결의 실익이 없는 것도 아니고, 소수의 일탈적 법관으로부터 대다수 선량한 법관들의 신뢰와 사법부의 권위를 보호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임 부장판사는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서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라면서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했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예정돼 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