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징역 5년 추가… 총 형량은 45년

입력 2021-02-04 11:25 수정 2021-02-04 12:07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조씨가 치러야 할 죗값은 총 징역 45년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4일 유사강간 및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번 선고까지 더해져 조씨가 받은 형량은 총 징역 45년이 됐다. 조씨는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조씨는 박사방에서 얻은 1억여원을 가상화폐로 바꿔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 됐다. 성 착취를 당한 피해자를 협박해 공범과 만나게 하고 추행 당하게 한 혐의와 박사방 홍보를 위해 만든 대화방에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조씨 측은 음란물 소지 혐의와 관련해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고, 피해자에 대한 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거수집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취지의 주장은 대법원 판례에 비춰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협박과 관련해서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 처음부터 협박을 받아 영상을 제공한 것은 아니지만, 일정 시점부터 이미 보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전송했다고 피해자 3명이 똑같이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도 종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이 사건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공범인 강모씨는 이날 재판에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았다. 조씨의 가상화폐 환전책인 강씨는 약 350만원을 환전해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 역시 박사방 관련 별건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강씨와 조씨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