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밖에 안 된 아이를 방에 가둔 채 외출하고 어린 자녀들 앞에서 술에 취해 수차례 다툰 부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문모(47·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예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44)씨에게는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 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과 각각 2년, 1년의 아동관련 취업기관 제한도 함께 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문씨는 2019년 5월 28일 낮 12시44분쯤 제주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2살 자녀를 혼자 둔 채 방문을 줄로 묶고 밖으로 나가 같은 날 오후 4시12분까지 술을 마신 혐의다.
같은 해 9월 4일 새벽 2시에는 술에 취한 채 2살, 10살, 12살 자녀가 지켜보는 가운데 남편 조씨와 다투다가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며 첫째 딸에게 112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다음 해 3월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비슷한 행위로 자녀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남편 조씨는 지난해 3월 21일 오후 8시쯤 술에 취한 채 어린 자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아내와 다툰 뒤 10살 난 둘째 딸에게 전화를 걸어 죽어버리겠다고 말해 딸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실종 신고를 하도록 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