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의자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 당사자 2명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건 발생 31년 만이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문관)는 4일 강도살인 피의자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한 뒤 모범수로 출소한 최인철(60), 장동익(63)씨가 제기한 재심청구 선고 재판에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최씨에 대해서는 공무원 사칭에 대해 일부 유죄 취지로 6개월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4일 낙동강변에서 차를 타고 데이트하던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은 상해를 입은 사건이다.
사건 발생 1년10개월 뒤 최씨와 장씨는 살인 용의자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두 사람은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한 끝에 2013년 모범수로 출소했다.
최씨와 장씨는 수사 당시 경찰의 고문을 못 이겨 허위자백을 했고, 참고인들 진술 또한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변호사 시절 변호인을 맡아 주목받기도 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