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동물 확진 사례였던 새끼고양이가 격리 2주 만에 풀려났다.
4일 경남 진주시보건소에 따르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진주국제기도원 역학조사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새끼고양이(3개월)가 지난 3일 격리해제됐다.
이 고양이는 기도원에 머물다 감염된 모녀가 기르던 3마리 가운데 1마리다. 지난달 21일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진주의 반려동물 보호시설에 격리됐으며 14일이 지나 해제됐다.
확진 당시 이 고양이는 동물 관련 코로나19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사람 기준을 적용해 관리됐다.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24일 총리 지시로 반려동물 코로나19 관련 관리지침을 마련했다.
반려동물은 확진자에게 노출돼 감염증상을 보이는 개·고양이로 제한하고,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별도 격리보다는 자택 격리를 원칙으로 한다는 게 지침의 주요 내용이다.
격리 해제 요건은 양성 판정 14일 경과 후로, 이번에 확진된 고양이는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 않아 검사를 받지 않고 해제됐다.
고양이를 기르던 모녀는 완치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기도원 주변을 떠도는 고양이를 돌봐 왔으며 고양이 3마리의 입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