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을 은닉하고,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선고된 징역 40년을 더하면 조주빈은 현재까지 총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4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주거지 관할 유치원·초중고 출입금지 등을 명령했다.
조주빈과 함께 기소된 공범 강모씨에게는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조주빈은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텔레그램 ‘박사방’의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3월 공범 남모씨가 유인한 피해자를 협박해 전신 노출 사진을 받아 유포한 혐의, 공범 정모씨에게 모텔에서 피해자를 유사강간·강제추행하도록 지시한 뒤 그 장면을 촬영해 유포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조주빈은 2019년 11월 ‘하드코어방’에 아동·청소년 7명, 성인 15명의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또 지난해 3월 ‘박사홍보’에 성인 3명의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18년 9월 피해자 A씨가 조주빈이 전신 노출 사진을 촬영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사건과 같은 해 11월 피해자 B씨가 조주빈이 아동 성착취물을 수집했다며 명예훼손을 주장한 사건도 이번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함께 기소된 강씨는 조주빈이 은닉한 범죄수익 가운데 8회, 약 350만원을 환전해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범행이 방대해 새로운 피해가 발견됐고, 이미 선고받은 사건 피해자도 자신의 피해가 다 구제되지 않았다고 호소한다”며 “박사방을 통해 저지른 범죄를 헤아릴 수 없다”고 조주빈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조주빈은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강씨는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이들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