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변호인 측 ‘김명수 사표 거부’ 녹취록 공개

입력 2021-02-04 10:14 수정 2021-02-04 11:02
'법관 탄핵' 표결하는 날 출근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임성근 부장판사 변호인 측은 4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발언을 담은 녹취록을 공개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임 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할 예정이다.

임 부장판사 측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라면서 “그중에는 정치적 상황도 살펴야 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임 부장이 사표내는 것이 난 좋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임 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라고도 했다.

김 대법원장은 또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라고 말한 것으로 녹취록에는 나온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임 부장 변호인 측은 이 녹취는 지난해 5월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뤄진 면담 때 이뤄졌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임 부장은 건강상의 문제도 있지만,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이란 이유로 약 3년째 정상적인 재판업무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명목상으로만 법관직을 유지하는 것은 국민과 사법부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보고 법원을 떠나겠다는 의사표명을 한 바도 있다”고 밝혔다.

또 “임 부장은 지난해 12월 14일 앞서 제출한 사표를 수리해 범관직을 사임한 다른 법관들과 함께 사직 처리를 해 달라고 요청한 바도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 측은 “그러나 임 부장과 마찬가지로 2월 말 임기 30년이 만료되는 다른 법관은 사직 처리하면서도, 임 부장은 2월 말 임기 만료로 퇴임하라는 것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뜻이라는 연락만 전달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날 대법원의 입장표명에 대해 해명했음에도 ‘진실공방’ 차원에서 사실이 무엇인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일부 언론에서 녹취파일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면서 “더 이상 침묵을 지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보더라도 도리가 아니고, 사법부의 미래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도 녹취파일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 부득이 이를 공개했다”고 말했다.

◆ 임성근 부장판사 변호인 측 공개 녹취록 전문

[녹취록]

1.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임 부장이 사표 내는 것은 난 좋아.
내가 그것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하는데.

2.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그리고 게다가 임 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

3.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