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교사 A씨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오히려 자신이 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를 통해 A씨가 성관계 후 학생에게 수백만원을 건네며 자신과 나눈 대화를 모두 지우라고 강요한 정황이 드러났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모 고교 기간제 교사였던 20대 여성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제자 B군을 자신의 차량으로 불러내 추행하고, 며칠 뒤엔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3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A씨가 성관계 며칠 후 “너를 돕고 싶다”며 B군에게 4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이후 B군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B군에게 4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쓰게 한 뒤 “빌린 돈을 갚으라”고 강요까지 했다.
경찰이 확보한 증거자료에 따르면 A씨는 B군에게 “너를 고소하고 엄벌탄원서까지 써냈다”며 “일주일 안에 돈을 돌려주고, 나와의 메신저 대화 기록을 전부 삭제하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하지만 A씨는 B군과의 관계에 대해 강압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A씨는 오히려 경찰 조사에서 “내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이 경찰에 통보된 뒤 학교 측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한편 B군은 A씨의 위계 탓에 저항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A씨에게) 네 앞길을 열어줄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다는 말을 수시로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현재 공황장애 및 급성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