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들을 성착취한 20대 남성이 감형을 목적으로 반성문을 300장 넘게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6월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원두)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과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 역시 일부 음란물 소지 혐의만 무죄로 판단해 3일 징역 8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성폭력 치료 40시간, 신상정보 공개 5년, 아동·청소년 시설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구속된 16개월 동안 감형을 목적으로 반성문만 300장 넘게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7년 고교를 자퇴한 A군은 영상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여중생 3명에게 접근한 뒤 각종 음란 동영상을 찍도록 강요했다. A군은 심리적 유대관계를 형성한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이른바 ‘그루밍’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이 동영상을 보내자 A군은 본색을 드러냈다. SNS를 통해 피해 여중생에게 “동영상을 부모와 친구들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냈고, 일부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재판부는 “다수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홍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