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식적으로 실효성 있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및 운영을 위해 4급 이상 공직자의 재산등록의무가 적용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입법을 제안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가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공식 제안서를 국회와 인사혁신처에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2018.10.1)에 따라 구성된 기구다.
지난해 11월 26일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 등 위원 27명이 ‘제2기 민관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 중으로, 지난달 18일부터 25일까지 올해 제1차 협의회를 서면으로 열고 공식 제안서를 채택했다.
민관협의회는 제안서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함은 물론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의 공정성과 청렴성 향상을 위해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이에 대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민관협의회가 제안한 공직자윤리법 개정방안은 먼저 실효성 있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과 운영을 위해 각 기관의 재산등록의무자를 4급 이상 공무원 등에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재 시행 중인 주식 백지신탁제 또한 부동산에 준해 재산등록의무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주식 백지신탁제는 1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공개대상자에게만 적용하고 있다.
또 부동산 백지신탁제와 관련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이 요구하는 청렴기준에 부합하는 이행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앞서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달 26일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국회토론회에서 “고위공직자들이 여러 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부동산정책으로 집값 안정시키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정책을 믿지 못한다”며 고위공직자 대상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역설한 바 있다.
경기도가 지난해 7월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0%가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송성영 제2기 민관협의회 민간부문 공동의장은 “민관협의회는 앞으로 민간 주도로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담은 주요 반부패·청렴 정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정책 제안할 예정”이라며 “사회 각 분야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립, 부패방지와 청렴문화 확산을 해 민관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