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부비부비 ‘민폐끝판왕’…건대 포차끝판왕 무더기 확진

입력 2021-02-03 17:38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뉴시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광진구의 한 술집이 식품위생법, 감염병관리법 위반 등으로 과태료, 영업정지 등 제재를 받게 됐다. 서울시는 해당 업소에 방역비용 등도 청구할 예정이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 ‘포차끝판왕 건대점’ 관련 확진자가 이날 오전 0시까지 총 43명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소와 관련해 접촉자 포함 총 813명을 검사했으며, 이들 중 124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는 검사가 진행 중이다.

역학조사 및 CCTV 확인 결과 해당 업소를 찾은 이용자들은 춤을 추며 지속적으로 접촉했으며, 일부 이용자들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해당 업소에서 확인된 방역수칙 위반 사례에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오전 온라인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업소 내에서 발생한 확진자에 대한 치료비용 및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 일체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국장에 따르면 해당 업소 관리자는 일반음식점으로 업소 형태를 변경하며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를 감수하겠다’는 확약을 한 바 있다.

이어 박 국장은 “(해당 업소가) 영업장 내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며 “이에 대해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또한 해당 업소에서 지난달 28일 춤을 추는 행위를 적발한 것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을 적용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해당 업소는 지난해 5월 업종을 ‘유흥주점’에서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했는데,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에서는 일어서서 춤추는 행위 등이 금지돼 있다.

헌팅포차에서의 집단감염 발생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유흥 좀 못 즐기면 어떻게 되나?” “선량한 자영업자들만 불쌍하다” “고생하는 의료진 생각은 안 하냐”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업소명을 두고 “민폐 끝판왕” “코로나 끝판왕”이라는 조롱도 등장했다.

한편 시는 이날부터 업종을 일반음식점으로 전환한 헌팅포차 27개소, 감성주점 17개소 등에 대해 긴급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박수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