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매도 금지 5월 2일까지 연장…이후 부분 재개

입력 2021-02-03 17:03 수정 2021-02-03 17:11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뉴시스

공매도 금지 조치가 5월 2일까지 한달 보름 정도 연장된다. 이후 5월 3일부터는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재개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오후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고 공매도 금지조치를 오는 5월 2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 뒷받침 문제 등을 고려해 공매도 금지 조치 기한을 일정 기간 더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자 6개월 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시장조치를 의결했었다.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해 해당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했다.

금융위는 당초 두 차례에 걸쳐 “이번 한시적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재개를 공식화했었다. 하지만 정치권과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며 한 발 뒤로 물러났었고, 결국 금지 조치를 연장 시행키로 했다.

다만 5월 3일부터는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재개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 종목이 부분 재개 대상이다. 나머지 종목들은 별도 기한 없이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된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