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식당·카페 등 6만9500여 곳에 700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어려움이 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위해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29일자로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은 도내 등록 시설 등이다. 30개 업종 6만9578곳이 해당된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 이전 휴·폐업 사업장이나 행정명령 위반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총 투입 예산은 700억3300만원이며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지난달 28일 지원을 합의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집합금지시설은 7종 1802곳이다. 이들 업소에 대한 지원금은 업소 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늘렸다.
영업제한시설 22종 6만5081개 업소에는 업소당 100만원씩 총 650억8100만 원을 지원한다.
대상 업종은 식당과 카페, 제과점, 숙박시설, 목욕장, 이미용업소,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멀티방, 공연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독서실·스터디룸, 결혼식장, 실내체육시설 등이다.
특히 재난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법인택시 운전자 2695명에게도 1인 당 50만원씩 13억480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은 4~9일 해당 시·군 업종별 담당부서에 방문하거나 이메일·팩스 등으로 하면 된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심사 후 설 명절 전인 오는 8~10일 사이 완료할 방침이다.
양 지사는 “지원 대상은 자신의 이익보다 이웃의 안전을 위해 피해를 감수하고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명령을 이행한 업소들”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생계까지 위협받는 이들에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도와 시·군이 뜻을 모았다”고 했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