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월 처리사건 중 “다시 봐라” 검찰 요구는 2.5%

입력 2021-02-03 16:59

수사권 조정에 따른 개정 형사소송법이 본격 시행된 한 달 동안 경찰이 마무리한 사건 중 검찰이 시정·보완·재수사를 요청한 비율은 평균 2.5%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이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던 지난해 재지휘율 3.5%보다는 낮았다. 다만 검찰이 검토 중인 사건이 있는 만큼 검찰의 사건 관련 각종 요청·요구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경찰은 총 6만7508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이 중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4만1331건이었고, 불송치 결정한 사건은 1만9543건, 수사중지는 6187건으로 집계됐다. 법원으로 송치한 사건과 이송사건은 각각 424건, 23건이었다.

올해부터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은 과거처럼 검찰의 직접적인 수사지휘를 받지는 않는다. 다만 검사는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수사중지 사건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다.

실제 검찰은 1월 한 달간 송치된 사건 중 1268건(3.1%)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재수사요청은 310건(1.6%), 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시정조치요구는 93건(1.5%)로 나타났다. 국수본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확보하게 됐지만 내·외부의 두터운 통제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국수본은 집계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수사미진 사례들을 유형별로 분석해 미흡한 지점들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정인이 학대사망 사건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사건 내사종결 등으로 경찰의 수사역량 미흡, 수사권한 남용 등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국수본 관계자는 “검사의 재수사요청 사건 중 법령의율에 착오가 있었거나 첨부서류 누락, 판단 유탈 사례 등이 발견됐다”며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