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조사받고 귀가하던 김경수 경남지사를 폭행한 5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3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당시 집회 경찰관 진술, 촬영 동영상을 보면 갑자기 (천씨가 김 지사의) 목덜미, 상의를 낚아챈 후 끌고 간 행위가 인정된다”며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및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시민의 권리지만,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행사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해 죄질이 엄중하고, 이는 피해자가 고위 공직자라고 해서 달리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8년 8월 10일 오전 5시20분쯤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검팀 사무실에서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김 지사의 머리를 뒤에서 한 차례 가격한 뒤 목덜미를 강하게 잡아끌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특검 사무실 앞에서 김 지사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이를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활동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고, 보석도 취소되지 않았다. 이후 양측 모두 상고하며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원태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