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 중 동료 폭행 외국인 선원 실형

입력 2021-02-03 15:30

제주 서귀포 해상에서 조업 중 동료 선원을 폭행한 외국인 선원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준석)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동상해)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선원 A씨(36)와 B씨(27)씨에게 징역 1년을, C씨(26)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서귀포지역 근해 채낚기 연승어선에서 선원으로 일하던 A씨 등 3명은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4시쯤 서귀포항 남쪽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중 한국인 선원 D씨(49)와 작업 방식을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 공동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차례 때리고 목재 어획물 상자를 휘둘렀다.

피해자는 치아와 어깨 관절을 다쳐 총 6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젊은 피고인들이 합세해 나이 많은 피해자를 공격했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 근거를 밝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