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울릉 항로를 운항할 대형카페리선 사업자 선정이 난관에 봉착했다.
3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이날 열릴 예정이던 포항~울릉 항로 대형카페리선 사업자 선정 위원회를 오는 19일 이후로 연기했다.
포항해양수산청은 지난달 25일까지 포항∼울릉 대형카페리선 운영 사업자를 공개 모집했다.
그 결과 울릉크루즈와 ㈜에이치해운 등 2개 선사가 신청했다. 울릉크루즈는 뉴시다오펄호(2만여t)를, 에이치해운은 선라이즈 제주호(1만5000t)를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포항해양수산청은 에이치해운이 신청한 썬라이즈 제주호에 대해 공모에 적정한 선박이 아니라고 판단해 지난달 27일 공모신청을 반려했다.
썬라이즈 제주호가 전남 고흥~제주 성산포 노선 운항을 한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노선 변경이 불가하다는 것.
이에 에이치해운은 ‘공모신청 반려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달 29일 대구지방법원에 반려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집행정지 심문 기일을 17일로 정하고, 신청사건의 심리 및 판단을 위해 공모 신청 반려 처분 효력을 19일까지 잠정 정지하기로 했다.
포항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결정된 19일 이후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열고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