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영상 가족에게 보내겠다” 2억 뜯어낸 20대 실형

입력 2021-02-03 14:42 수정 2021-02-03 14:44
국민일보DB

성매매 업소 출입기록 명단에 이름이 적힌 성 매수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판사는 성 매수자들을 상대로 협박 전화를 걸어 총 4회에 걸쳐 2억1960만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를 도와 입금된 피해액을 이체하거나 인출하는 등 자금 관리를 했던 30대 남성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9년 2월쯤 성매매 업소 종업원들을 통해 출입기록을 구입한 뒤 명단에 있는 사람들의 전화번호와 연계된 SNS를 검색해 개인정보를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6개월간 대포폰으로 성 매수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업소 출입기록과 성매매 동영상을 가지고 있으니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과 지인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며 “범행이 계획적이고 그 수법도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소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