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캄보디아 FTA 최종 타결…비대면 협상으로 최단기 타결

입력 2021-02-03 13:47 수정 2021-02-03 13:58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연합뉴스

한국과 캄보디아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됐다. 이번 협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전 과정이 진행됐고, 한국이 체결했던 FTA 중 최단기에 타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빤 소라삭(PAN Sorasak) 캄보디아 상무부 장관이 ‘한-캄보디아 FTA’ 협상 타결을 선언하고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국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이른 시일 내에 FTA 협정문에 정식 서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지난 2019년 3월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자 FTA 추진에 합의했었다. 이후 공동연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지난해 7월 협상을 개시했다. 이후 7개월 동안 4차례에 걸친 공식협상과 회기 간 협상을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상품, 원산지, 통관, 분쟁해결, 경제협력 등 10개 협정문과 시장개방에 합의해 최종 타결성과를 도출했다.

이번 FTA는 한국이 체결했던 FTA 중 최단기에 타결된 FTA로 기록됐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비대면으로 협상 전 과정을 진행한 최초의 FTA이기도 하다. 유 본부장은 “이번 FTA 체결로 양국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함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뤄나가는 굳건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한-캄보디아 FTA를 통해 양국이 더 많은 교역·투자·협력을 이뤄 함께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캄보디아는 지난해를 제외하고 최근 10년간 연 7%대 경제 성장을 기록 중이다. 35세 이하 인구가 65%를 차지해 성장잠재력도 높은 편이다. 베트남과 태국, 라오스를 연결하는 메콩 지역의 허브이기도 하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한-캄보디아 FTA를 통해 최종적으로 한국은 전체 품목 중 95.6%, 캄보디아는 93.8%의 관세가 철폐된다. 캄보디아는 전체 품목의 93.0%, 수입액의 52.4%만 관세철폐를 했지만, 이번 협상을 통해 전체 품목의 0.8% 포인트, 전체 수입액의 19.8% 포인트(1억1000만 달러 규모)를 추가 개방키로 했다.

한국의 최대 수출품인 화물자동차(관세율 15%)와 승용차(35%) 건설중장비(15%)뿐만 아니라 딸기(7%) 김(15%) 등 농·수·임산물에 대한 관세 철폐로 캄보디아 시장 내 경쟁력을 확보하리라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캄보디아 건설중장비 관세율은 현재 15%인데, 이번 FTA 체결로 0%로 단계적인 인하 혜택을 적용받을 예정이다.

다만 한국 농·수·임산물은 대부분 체결 FTA(RCEP, 한-베트남 FTA, 한-인니 FTA 등) 범위 내에서 양허해 현재 개방수준을 유지한다.

아울러 한국과 캄보디아는 양국 간 공급망을 형성한 품목에 대해 상호 관세를 철폐해 양국 간 밸류체인을 강화했다. 섬유 품목에 캄보디아 측은 편직물(7%) 등에 대한 관세를, 한국은 의류(5%) 등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다. 의류 품목에 대한 원산지 요건도 완화해 한국 기업의 섬유·의류 관련 수출을 쉽게 했다.

정보통신·전자상거래·농업 등에서 기술·경험 공유를 통한 상생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경제교류와 협력을 증진할 체계를 마련했다. 양국 간 다양한 분야의 협력활동을 통해 우리 기업이 캄보디아 산업발전정책·공공투자 계획에 따른 프로젝트 참여와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캄보디아는 지난 2019년 공공투자 계획(Public Investment Program 3 year-Rolling)을 발표해 2022년까지 600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FTA 타결 선언식에는 현대건설기계, 대주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티에이치인터내셔널, 보해양조 등 국내 기업도 참여했다. 참여 기업들은 협상 타결로 중국산과 똑같이 경쟁이 가능해진다. 또 일반관세(15%)를 부과받고 있는 일본, 유럽, 미국산보다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