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설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을 금지하는 등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지난 추석 연휴 때와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 부과한다.
정부는 오는 10∼14일 5일간을 ‘설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교통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 고향을 찾는 방문객은 작년보다 33%가량 줄어들 전망이지만 귀성객 대부분이 자가용을 이용할 것으로 보여 고속도로는 혼잡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우선 자가용 이용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고속도로 휴게소 등 도로 분야 방역 강화 및 혼잡 완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내 출입구 동선을 분리해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출입명부 작성(수기·QR코드·간편전화 체크인 등)을 통해 접객 관리를 강화한다.
휴게소 내 모든 메뉴는 포장만 허용하고 실내 테이블 운영은 중단한다.
또 현장에서 방역 관리 대책이 잘 이행되도록 안내요원을 추가 배치하고, 휴게소 혼잡 안내 시스템과 혼잡 정보 도로전광표지(VMS)를 활용해 휴게시설 이용 분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설 연휴 고향 방문이나 여행을 자제하도록 연휴기간 중 11∼13일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정상적으로 부과된다. 해당 기간의 통행료 수입은 코로나19 방역활동 등에 쓸 예정이다.
철도의 경우 이미 열차 내 거리두기를 위해 창가 좌석만 판매 중이며, 버스·항공편에 대해서도 창가 좌석 우선 예매를 권고했다.
또 현금 결제 이용자에 대한 명단 관리 등을 통해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고, 여객선도 승선 인원을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모든 교통수단에 대해 운행 전후 소독 강화 및 수시 환기, 비대면 방식 예매를 시행하고, 차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