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른 명의’ 미성년자 때문에…2개월 정지 맞은 부산 호텔

입력 2021-02-03 11:17 수정 2021-02-03 11:20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게티이미지뱅크


부산 해운대구 한 4성급 호텔이 어른 명의를 도용해 투숙한 남녀 혼숙 미성년자들 때문에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3일 해운대구에 따르면 중동 A호텔이 지난 1일부터 4월 1일까지 영업이 중단됐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조치다.

미성년자 숙박객은 20대 지인 명의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예약과 결제를 마친 뒤 최근 A호텔을 찾았다. 체크인을 하고 인근 술집을 찾았다가 경찰의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당시 호텔 측은 체크인 과정에서 신분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년보호법 제8조에 따라 숙박업체는 청소년에게 혼숙 장소를 제공하면 안 된다. 그러나 청소년 혼숙으로 호텔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업계에서도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소식이 알려진 뒤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호텔에 투숙하려고 명의까지 도용한 미성년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업주만 피해를 보는 것이 이상하다는 지적이다. 명의를 빌려준 지인에 대한 처벌을 궁금해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