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하면 1200만원 줄게” 10대 성착취한 30대남 실형

입력 2021-02-03 11:07 수정 2021-02-03 11:15
국민일보.

큰돈을 주겠다며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맺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창원지법 이헌 부장판사는 두 명의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돈을 주겠다며 성관계나 신체 사진을 요구한 남성 A씨(35)에게 징역 3년6개월과 80시간의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당시 17살이던 B양에게 접근해 ‘애인처럼 만나주면 12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A씨는 돈을 빌미로 지난해 5월 18일부터 25일까지 B양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었으며 말을 잘 들으면 돈을 더 주겠다며 B양의 신체 부위 사진을 휴대전화로 받기도 했다.

A씨는 2018년 9월에도 같은 수법을 통해 당시 18살이던 C양과 만나 수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그러나 A씨는 성 매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서울 강남에서 바와 펜션 여러 개를 운영하는 재력가 행세를 하던 그는 사실 빚에 허덕이는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 번의 동종전과가 있으며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능력이 미약한 청소년을 경제적 보상으로 유혹해 성을 팔도록 권유했다”며 “피해자들이 상처를 치유하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난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