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3일 박순영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했다. 조용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가 오는 3월 16일 만료되는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박 내정자는 충실한 사실 인정과 정확한 법리 적용을 통해 사안에 맞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소송 관계인들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고 있고, 밝고 온화한 성품으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깊어 법원 내외부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면서도 공정한 재판 업무를 수행해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직무도 훌륭하게 수행할 적임자”라고 지명 이유를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조만간 국회에 박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할 예정이다.
1993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박 내정자는 대전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박 내정자는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해박한 법률 지식과 탁월한 실무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시절에는 근로 사건 전담부에서 근무하며 다수의 노동 관련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