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 명단을 고의로 빠뜨려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이 3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이날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8명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의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감염병예방법 및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가 아니라 역학조사를 위한 사전준비 단계인 만큼 누락된 명단을 제출한 것을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이 방역의 사전준비 단계이고 방역 자체가 아닌 만큼 정보제공 요청에 단순히 응하지 않았다고 해 공무집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관계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은 수원지법이 이만희 총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두 번째다.
당시 재판부는 “방역 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 현황과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로 볼 수 없다”며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 단계에 해당하므로 이를 두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