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작년 4월 “사직”…김명수 “탄핵 논의 진행” 반려

입력 2021-02-03 09:50 수정 2021-02-03 10:49
뉴시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지난해 4월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반려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4월 임 부장판사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직접 사표를 내자 “내가 사표를 받으면 (임 부장판사가)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며 반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는 당시 대법원으로 김 대법원장을 직접 찾아가 “몸이 아파 법관 일을 하기 어렵다”며 사표를 냈다고 한다. 임 부장판사는 당시 건강 악화로 수술을 받은 직후였다.

이에 김 대법원장은 “지금 국회에서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사표를 받으면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고 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지난해 초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기소된 판사들이 줄줄이 무죄를 선고받자 “국회가 탄핵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 대법원장의 ‘임성근 탄핵 발언’ 이후 임 부장판사는 병가를 냈고 작년 말 법관 연임을 포기해 이달 말 퇴임을 앞두고 있었다. 김 대법원장의 이 발언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법원 내부에 퍼졌고 일선 판사들 사이에선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두 사람의 인연을 아는 이들은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에게 이럴 순 없다는 의견이 많다고 매체는 전했다.

복수의 법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이 2017년 본인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사법연수원 2년 후배인 임 부장판사에게 ‘임명동의안 통과를 위해 친분 있는 야당 의원들을 설득해 달라’는 취지로 도움을 요청했고 임 부장판사가 이를 들어줬다고 한다.

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통과되고 취임한 지 한 달여 후 양승태 대법원에서 벌어진 ‘사법농단’에 대한 2차 조사와 2018년 1월 3차 조사를 지시했다. 김 대법원장은 2018년 5월 사법농단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100명 이상의 판사들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임 부장판사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있던 2018년 8월 김 대법원장에 의해 징계위에 회부됐다. 임 부장판사가 프로야구 선수 오승환씨 재판에 개입했다는 이유에서다. 사건 담당 판사는 법관징계위에서 “부당한 간섭은 없었고 임 부장판사의 조언이 재판에 도움이 됐다”고 했다. 그러나 견책 징계가 내려졌다.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관련 칼럼을 쓴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도 기소됐다가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김 대법원장은 조선일보에 “임 부장판사를 면담한 것은 맞지만 오간 얘기는 확인할 수 없다”며 “일절 확인할 수 없고 보도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한편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161명은 지난 1일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반발하며 김 대법원장 탄핵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입장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