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간첩, 김정은에 충성 맹세” 허위방송한 유튜버

입력 2021-02-03 06:41 수정 2021-02-03 10:01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연합뉴스

지난해 4·15 총선에서 낙선시킬 목적으로 당시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이낙연 후보가 간첩이라는 허위 내용을 방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유튜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다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47)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26일 이 후보 선거사무실 앞에 자신의 승용차를 대기시키고 차 안에서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개인방송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인 이 후보에게 대책을 물어보기 위해 방문했던 것이었다.

A씨는 방송 도중 ‘2018. 9. 26 대한민국 국무총리 이낙연’이라는 글이 적힌 사진을 화면에 보여주며 “이 후보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충성을 맹세한 것”이라고 소개하고 “이 후보는 간첩, 빨갱이, 주사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람은 얼굴을 믿으면 안 된다, 얼굴 보고 찍으면 안 된다”며 “대선에서 이 자료로 낙선운동을 할 수 있다”고 이 후보를 비방했다.

그러나 이 사진의 글은 이 후보가 국무총리 재임 시절 호찌민 베트남 초대 주석의 생가에 방문해 남긴 방명록 내용이다. 당시 이 후보는 쩐다이꽝 베트남 제9대 주석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이 후보는 방명록에 ‘위대했으나 검소하셨고, 검소했으나 위대하셨던, 백성을 사랑하셨으며, 백성의 사랑을 받으신 주석님의 삶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집니다’라고 적었다.

이낙연 대표가 호찌민 베트남 초대 주석 생가 방문 당시 작성한 방명록. 이낙연 대표 페이스북 캡처

이 후보의 베트남 방문 사실은 당시 많은 언론에도 보도됐다. 그런데도 A씨는 이 방명록이 북한 김 위원장에 대한 충성 맹세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결국 고발돼 불구속 기소된 A씨는 법정에서 “시청자에게 제보받아 허위인 줄 몰랐고 낙선시킬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의 사상적 편향성 내지 이적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방송을 제작·배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는 분단국가인 우리 현실에서 유권자를 크게 자극할 수 있다”며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허위사실이면 불필요하고 부당한 이른바 ‘색깔론’ 논쟁을 야기해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