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비행안전 제1구역 내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을 성사시키는 등 적극행정을 펼쳐 행정안전부가 평가한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됐다.
특히 ‘비행안전 제1구역 내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은 성남시의 남다른 적극행정 과정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돼 귀감이 되고 있다.
과정은 이렇다.
지난 2019년 12월 성남시는 수정구 복정동 소재 노후한 성남하수처리장(1992년 준공·시설용량 46만t/일)을 1㎞ 정도 떨어진 수정구 태평동 7004번지 일원으로 이전해 최신 환경기초시설로 지하화하는 사업 추진에 나섰다.
낡은 성남하수처리장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 이로 인한 시민 불편과 민원, 지난 2010년 이후부터 매년 50억원 이상 소요되는 과도한 시설 유지비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전 계획 부지는 서울공항(군용기 전용) 바로 옆 비행안전 제1구역에 해당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군사시설과 도로만 설치 가능한 곳이다.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한 신·증축 등의 개발행위는 제한을 받는다.
이에 성남시는 1년 3개월간 국방부, 중앙부처 관계자, 지역 국회의원 등을 20여 차례 만나 관계 법령 일부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규제개혁 간담회도 진행했다.
이런 노력은 마침내 결실을 맺어 지난해 3월 6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태평동 폐기물종합처리장(5만2000㎡) 부지에 추가로 약 5만9000㎡를 매입해 총 11만1000㎡의 부지를 확보해 4개 환경기초시설을 통합·이전 설치한다.
복정동 성남하수처리장(46만t/일)을 이곳으로 옮겨 폐기물종합처리장의 음식물처리시설(250t/일)과 함께 지하에 설치한다. 땅 위에는 야탑동 재활용선별장(120t/일)과 대형폐기물 파쇄시설(50t/일)을 옮겨 설치한다.
기존 성남하수처리장 27만㎡ 부지는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택지, 복합 문화공간, 생태공간 등을 조성한다.
이처럼 성남시가 적극행정을 펼치는 데는 탄탄한 제도적 장치와 함께 적극적인 실행력이 있었다.
먼저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나아가 성남시 공직자의 적극행정에 대한 인식 및 방해요인, 걸림돌에 대한 해결방안 등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은 물론 적극행정공무원 보상강화, 면책, 소극행정 점검 등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분기별로 적극행정 이행실태를 점검했다.
이와 함께 성남시 공직자의 적극행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초빙해 적극행정 보상, 면책, 사례 등의 제도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으며, 적극행정 사례 등을 홍보해 유사 사례에 대해 성남시 공직자도 적극행정을 할 수 있다는 동기를 부여했다.
성남시는 ‘비행안전 제1구역 내 환경기초시설 설치 사업’ 성사로 지난해 경기도 주관 규제 합리화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해 3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을 받은 바 있다.
은수미 시장은 2일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이행에 최선을 다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면서 “향후에도 시민·기업이 체감하는 현장중심 적극행정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