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명에 달하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광진구의 한 음식점이 그동안 식당으로 등록해 놓고 감성주점(클럽) 형태로 불법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이 음식점을 다녀간 손님 한 명이 확진된 이후 다른 손님들과 직원, 가족, 지인 등 이날 오후 6시까지 모두 36명이 확진됐다. 지난해 11월 집합금지명령 조치가 내려진 이후 서울에서 유흥시설 형태로 운영되는 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건 처음이다.
해당 업소는 이른바 ‘감성주점’이나 ‘헌팅포차’로 운영됐다. SNS 페이지에는 ‘부킹, 헌팅’ 등을 홍보하는 문구가 버젓이 적혀 있다. 지난해 5월 이태원 집단감염을 계기로 방역 당국이 헌팅포차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리자 같은 해 8월 구청에 ‘일반 식당 형태로 영업하겠다’는 확약서를 쓰고 현장점검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십명이 밀접한 상태에서 춤을 추고 술을 마시던 현장이 지난달 28일 구청 단속반에 적발됐다. 일부 손님은 마스크도 쓰지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 구청은 3일부터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었다.
해당 시설은 그러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는 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사람들이 밀접하게 춤을 췄어도 테이블 간 간격 유지, 가림막 설치 등이 이뤄졌기 때문에 현재 규정상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