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결원보충제도를 변호사업계의 반발 끝에 오는 2022년까지 축소 시행키로 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로스쿨은 미등록 및 자퇴로 결원이 생기면 이듬해에 입학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추가 선발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오는 2022년까지 적용된다.
교육부는 당초 지난해 10월 결원보충제를 2024년까지 4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가 강력 반발했고, 교육부가 이를 받아 들이면서 연장 기한이 축소됐다. 변협은 변호사시험 응시생이 늘어 변호사 취업난이 극심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경쟁이 과열되고, 경쟁력 없는 로스쿨이 도태되지 않고 유지 기간만 늘어나는 등 역효과가 많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교육부에 송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원보충제도는 일부 지방 로스쿨에서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 로스쿨로 학생이 편입되면서 로스쿨에 재정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10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정부는 로스쿨 측 의견을 반영해 지난 10년 동안 제도 운용 기한을 3차례 연장해 왔다. 지금껏 결원보충제도로 추가 선발된 인원은 1148명에 달한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