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폭행범’ 호텔로 모신 경찰관… 징계 결정

입력 2021-02-02 22:06
경기 김포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미등록된 지인의 차량을 막았다며 경비원 2명을 폭행한 30대 입주민 A씨가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기도 부천시 상동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술에 취해 아파트 경비원 2명을 폭행한 중국 국적 입주민을 체포하지 않고 호텔에 데려다준 경찰관 2명이 징계를 받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지시 위반으로 장기지구대 소속 50대 A 경위와 30대 B 순경을 징계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이들 경찰관은 지난달 11일 오후 11시40분쯤 김포시 한 아파트 입주민 전용 출입구에서 중국 국적 입주민 C(35)씨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C씨가 경비원 2명을 폭행한 사실을 파악했지만, C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인근 호텔 앞까지 데려다 줬다.

이들은 C씨가 난동을 멈추지 않아 추가 범행과 피해자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대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체포 요건에 부합하면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지시에도 이런 대처를 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보고 징계 방침을 정했다.

경찰은 이달 내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경기 김포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미등록된 지인의 차량을 막았다며 경비원 2명을 폭행한 30대 입주민 A씨가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기도 부천시 상동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C씨는 아파트 출입구에서 미등록된 지인 차량을 막았다며 경비원 2명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1일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경비원 D씨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가격했으며 자신을 말리는 경비원 E씨의 얼굴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비원들에게 욕설하며 침을 뱉거나 의자로 경비실 창문을 내려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로 인해 D씨는 갈비뼈에 손상을 입고 E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