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한 방식으로 개를 도살하는 등 불법 개사육장을 운영해 온 농장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2일 충북 괴산경찰서는 A씨(69)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를 잔인하게 도살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후 1시쯤 약 600평 규모의 일명 뜬 장(공중에 떠 있는 우리)에 개 80여 마리를 가둬 둔 개 사육장을 발견했다.
이 사육장의 뜬 장 아래에는 개들의 대소변과 죽은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보인 강아지 시체 5구까지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농장에는 도살 때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전기봉과 소각로도 있었다.
A씨는 이 같은 시설에 대해 “살아있는 개를 불에 태워 도살하기 위해 갖춰 놓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배설물을 처리하는 가축분뇨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다수의 법률 위반을 확인했다”며 “추가 조사한 뒤 신병 처리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증평군도 이 사육장에 대한 현장 확인에 나섰다.
원태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