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시술 비용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소년을 감금하고 물고문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문신 시술소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2월 문신 시술을 받고 비용을 안 낸 B군(17)이 도망다니자 일당 4명과 함께 경기도 오산에 있는 한 원룸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가 4시간 40분 정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A씨는 B군을 오산시 한 호텔 객실로 끌고 가서 마구 때렸다. 그는 B군의 입에 소화기 노즐을 입에 물게 한 뒤 분사하겠다고 위협하고 욕조에서 물고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B군에 “폭행 사실을 신고하면 집에 불을 지르고 부모를 해코지하겠다”고 겁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 대해 “가학적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육체적 정신적 피해 정도도 매우 커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