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운전석’ 내리막 질주해 보행자덮친 차…“충격·공포”

입력 2021-02-02 17:59
SBS ‘맨 인 블랙박스’ 캡처

지난달 17일 한 차량이 비탈길을 내려와 보행자를 덮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를 낸 차량의 운전석이 비어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방송된 SBS ‘맨 인 블랙박스’는 한 대학가에서 무서운 속도로 비탈길을 내려와 길을 걷던 남녀를 덮친 차량 사고 현장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SBS ‘맨 인 블랙박스’ 캡처

공개된 영상에는 남녀가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순간 검정색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두 사람을 치고 가는 장면이 그대로 담겼다. 남성은 나가 떨어졌고 여성이 차에 깔렸으며 가드레일이 일그러지는 등 거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사고를 당한 남녀는 한국에 놀러 온 중국인 관광객 부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출동했던 구급대원에 따르면 남성은 오른쪽 다리에 변형이 있어 골절이 의심되고 차에 깔린 여성은 의식과 호흡이 없어 바로 심폐소생술을 하며 이송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SBS ‘맨 인 블랙박스’ 캡처

목격자에 따르면 처참한 사고 직후 도망가는 줄 알았던 가해 차량의 운전석에는 아무도 없었다.

사고 직전 인도에 걸친 채 정차돼 있던 가해 차량은 인근 상점의 가판대와 의자를 들이받고도 비탈길을 내려오며 80m에 달하는 거리를 질주했다. 가파른 내리막을 주행할 때 가속도가 붙어 순식간에 보행자를 덮친 것이다. 차량은 보행자를 덮친 후 멈춰 섰다. 차량의 주인은 주차해 둔 차가 없어진 것을 보고 “주차 브레이크를 안 채운 것 같다”고 놀라며 뛰어 내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사고를 본 목격자들은 “아주 무서웠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보는데 너무 섬뜩했다. 저럴 수가 있나” “아수라장이었다. 차 밑 여성을 구하려고 전부 다 ‘차 들어 차 들어’ 하면서 그 상황을 보는데 눈이 뒤집어졌다” 라며 당시 끔찍했던 상황을 전했다.

SBS ‘맨 인 블랙박스’ 캡처

앞서 2017년에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굴러 내려와 한 어린이가 희생된 안타까운 사고로 지난해 6월 25일 주차장법 개정안(일명 ‘하준이 법’)이 시행됐다. 경사진 주차장에서 미끄럼 방지를 위해 고임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의무화한 것이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 표지판과 고임목이 눈에 잘 띄지 않는 등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신소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