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수사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 수사관이 2일 검찰에 출석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수사관인 A경사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에 출석해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작업에 참관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서초경찰서 형사과와 서장실 등을 압수수색해 사건 기록과 A경사의 업무용 PC,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A경사는 지난해 11월 11일 이 차관에게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 B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B씨의 휴대전화로 촬영된 택시 안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못 본 걸로 하겠다”며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4일 일부 사실관계를 시인한 뒤 A경사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진상조사단을 꾸려 봐주기 수사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던 B씨의 목덜미를 잡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아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형사 입건되지 않았다. 봐주기 수사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은 택시 안 블랙박스 영상이 남아 있지 않아 가중처벌되는 ‘운행 중 운전자 폭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고, 양측 합의도 이뤄져 형법상 단순 폭행으로 보고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고 해명했었다.
그러나 검찰 재수사 과정에서 B씨의 휴대전화에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복원됐다. B씨는 블랙박스 영상이 외부 업체에서 복원됐다는 사실을 알렸고, 영상을 보여줬지만 A경사가 이를 덮었다는 취지로 진술해 논란이 일었다. B씨는 또 폭행 당시 변속기가 정차(P) 모드가 아닌 주행(D) 모드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A경사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밖에 사건에 연루된 서초경찰서 경찰관을 차례로 부른 뒤 이 차관도 조사할 방침이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