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적어도 2차례 만나 검찰 간부 인사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윤 총장의 의견을 충실히 듣겠다면서도 ‘협의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박 장관은 2일 오후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한 뒤 취재진을 만나 “(윤 총장을) 2번은 뵐까 싶다”고 말했다. “검찰 인사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중요시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때와 다른 모습의 검찰 인사를 예고한 것으로 해석됐다. 추 전 장관은 인사 때 윤 총장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는 검찰청법 34조가 유명무실해졌다는 논란도 제기됐었다.
박 장관은 다만 이 조항을 놓고 “검찰청법 입법 취지와 운영 관행을 포함해서 보면, ‘협의’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것이 곧 반영하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박 장관은 “그러나 분명히 ‘의견을 듣는다’고 돼 있으니 법대로 충실히 하겠다는 생각에서, (윤 총장을) 2번은 뵈어야 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언제 어떻게 윤 총장과 만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이번 주 내에 만남이 진행되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약간 끄덕였다. “이번 주에 2번 만나느냐”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만남 사실을 공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직 방침이 없다고 했다. 박 장관은 다만 인사와 관련해 “구상안은 갖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검찰 인사를 앞두고 장관과 총장이 호텔 등 별도의 장소에서 만나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 관행이었다. 추 전 장관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1월 8일 검찰 인사위원회 개최 30분 전에 윤 총장을 법무부로 호출했다. 윤 총장은 인사안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응하지 않았다. 이를 놓고 한편에서는 ‘총장 패싱’, 또다른 편에서는 ‘장관 명 거역’ 논란이 일었다. 당시 인사 결과 정권을 수사선상에 올린 검찰 간부들이 다수 좌천됐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