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 주민들 화났다 공항철도 환승할인 편법안된다

입력 2021-02-02 17:43 수정 2021-02-02 18:25
지난해 12월 15일 인천시내 주민단체들이 인천시청 현관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제공


수도권시민과 동등한 방식으로 영종지역 공항철도 환승요금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주민단체에 의해 공식 제기됐다.

2일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공항철도 영종국제도시 구간에 대해)환불해 주는 ‘페이백 카드’ 방식 자체가 차별”이라며 “‘부작위위법확인’ 행정소송과 ‘부당이익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영종지역 주민들은 두 개의 운임체계가 적용된 전국 유일의 노선으로 기본요금 이중 부과 및 공항철도 환승할인 미적용 등으로 수년간 운임 차별을 받아왔다.

그간 영종지역 주민들은 수도권환승할인 차별철폐를 위해 감사원청구, 시민청원, 서명운동, 민원운동 등으로 국토부와 인천시를 상대로 싸워왔다. 그 결과 지난해 국토부가 영종지역 공항철도요금개편을 위한 최종용역을 실시했고 이를 토대로 국토부와 인천시가 협의 중이다.

이 과정에서 지난달 26일 배준영 국회의원은 “3월 영종지역 공항철도 환승요금제 적용을 위한 합의서 체결”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도 최근 국토교통부가 ‘인천공항철도 운임체계 개선 연구용역’으로 도출한 4개 안을 검토한 결과 영종구간에도 통합환승요금제를 적용하는 ‘3안’을 도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했다.

그러나 협의내용이 주민들의 희망과 결이 달라 실망감이 크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18일 준공한 ‘인천공항철도 운임체계 개선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현재 영종 구간의 불합리한 운임체계 대신 4개의 안을 시에 제시했다.

1안은 공항철도에 신분당선 등 유사 사업의 운임체계 적용(기본요금 400원 인상)하는 것이고, 2안은 운서역까지 통합환승요금제 구간 확대 후 운임 감소액은 국가나 시가 부담하는 것이다.

3안은 통합환승요금제 수준으로 운임을 인하한 후 수입 감소 부분은 국가나 시가 보상하는 것이고 4안 매달 20회 이상 이용자(출퇴근자) 대상 할인 적용 등의 방안이다.

이 중 국토부와 인천시는 영종지역 주민들이 기존처럼 영종 구간 등 공항철도를 이용한 후 통합환승요금제 수준으로 특별할인 및 환불해 주는 ‘페이백 카드’ 도입을 전제하는 3안으로 논의 중이라고 지난 1일 밝혔다.

이와 관련,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는 3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민단체은 같은 성명을 통해 “영종지역 이용객 누구나 적용되는 수도권통합환승제를 원한다”면서 “국토부와 인천시의 안은 영종·운서역 이용객 전부가 아니라 주민등록상 등록된 영종주민에게만 적용시키는 선별적 적용방식이다. 이는 완전한 의미의 수도권통합환승요금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페이백 카드 방식’은 2차 불편을 가중시키는 또 다른 차별”이라며 “통합환승요금제 수준으로 특별할인 및 환불해 주는 ‘페이백 카드’ 도입방식을 적용키 위해선 금융기관에 카드를 신청해야하는 불편을 감내해야 한다. 이는 다른지역 수도권시민과 적용방식의 차별이다. 왜 우리만 이런 불편을 감내해야 하느냐”고 따졌다.


주민단체는 “카드 미 발급자나 미 소지자는 수도권통합환승 적용 불가로 보편적 교통복지에 소외된다”며 “영종주민 중 카드 발급 불가 대상자(미성년자, 신용불량자 등)는 여전히 수도권통합환승 적용 불가로 보편적 교통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층이 발생된다”고 지적했다.

영종지역은 지금도 정부의 유료도로법 4조 위반상황에서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통행료 할인을 위해 감면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중교통이용촉진법 제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지원하고 대중교통수단간 환승의 편의증진은 국가의 책무라 규정하고 있다.

법 제4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정부와 인천시는 영종지역 주민들에게 대중교통이용촉진법 제3조와 4조를 명백하게 위반해 왔다는 것이다.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관계자는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인내에 한계가 왔다”며 “만약 수도권통합환승제가 더 이상 지연된다면 정부와 인천시를 상대로 교통편익 제공의무를 위반에 대해 ‘부작위위법확인’ 행정소송과 그간 부당하게 지불한 요금에 대한 ‘부당이익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