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200년간 법관 8명 탄핵… 개인 비리 문제

입력 2021-02-02 17:34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왼쪽부터), 이탄희, 박주민, 전용기 의원이 2일 국회에서 '임성근 법관 탄핵'과 관련해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관 탄핵은 사법 역사가 긴 해외에서도 사례를 쉽게 찾기 어렵다. 미국에서는 약 200년간 연방법관 8명이 상원에서 탄핵결정을 받아 파면됐다. 사법행정권 남용이 문제가 된 국내 사법농단과 같은 사례는 없었고 법관 개인 비리 등이 주로 문제가 됐다.

2일 국회입법조사처의 ‘법관 탄핵 해외사례’ 보고서를 보면 법관 탄핵제도가 있는 미국은 하원에서 탄핵소추를 발의하면 상원에서 탄핵심판을 진행한다. 의회가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한국과 차이가 있다. 미국에서는 1803년 이후 연방법관 15명이 탄핵소추됐고 8명이 상원에서 파면됐다. 연방대법관은 한명만 소추됐으나 기각됐다. 소추 사유들을 보면 정신적 불안과 재판 중 주취상태가 발각된 경우, 자의적이고 고압적으로 재판지휘를 한 경우, 재판거부, 소송 당사자와 부적절한 사업상 관계를 가진 경우, 탈세, 위증혐의와 뇌물 요구 모의, 연방대배심에서 위증, 성폭력 등 사례가 있었다.

일본은 헌법상 탄핵 대상으로 유일하게 법관을 명시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재판관소추위원회를 국회에 두고 중의원(하원), 참의원(상원) 각 10명씩으로 구성한다는 것이다. 일반 국민도 소추위에 재판관 탄핵을 청구할 수 있다. 파면소추 결정은 소추위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뤄진다.

일본에서도 법관 탄핵은 드물었다. 1948~2007년까지 일반국민들만 89만4243건의 탄핵소추를 청구했다. 하지만 소추위가 실제 소추한 건 9명이었고 이중 탄핵재판소에서 7명이 파면됐다. 일본 탄핵 사례도 미국과 유사한 개인비리들이었다. 약식명령과 집행에서의 직무태만, 향응 등 뇌물, 법원 직원 여성에 대한 스토킹 행위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익명 메일을 반복 전송한 행위, 아동성매매, 전철 내 성추행 등이 있었다.

이밖에 탄핵제도의 기원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영국에서는 1806년 이전에는 탄핵사례가 있지만 1806년 이후에는 법관을 포함해 탄핵 사례가 없었다. 독일도 법관탄핵제도가 상세하게 마련돼 있지만 역사상 한명도 탄핵된 일은 없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