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에서 술을 먹고 배를 운항한 60대 선장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업무상과실 선박파괴와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8)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2년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15t급 연안복합어선 선장인 A씨는 지난해 9월 음주 상태로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항에서 서귀포시 강정동 강정항 인근 해상까지 약 12해리를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한 혐의다.
당시 운항 해역은 암초가 많은 지역으로 주변 상황을 파악해 선박이 좌초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항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으나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 조타기를 조작했다.
결국 A씨는 항해 선박 선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수리비 4247만원이 들도록 선박을 파괴했다.
재판부는 “동종 법률 위반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행위로 적지 않은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합의금 1800만원 중 500만원을 지급해 합의에 이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근거를 밝혔다.
해사안전법상 음주 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5t 이상 선박을 음주 상태로 운항하다 적발되면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