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측에 오는 16일까지 인사위원 각각 2명을 추천해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공수처 검사 인사 규칙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기한을 정해 교섭단체별로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여야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
인사위는 공수처 검사의 임용·전보,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조직으로 검사 후보자를 평가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역할을 한다. 처장과 차장, 여야 추천 위원 각 2명, 처장이 위촉한 위원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위원 임기는 3년이다.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이날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윤호중 위원장, 김도읍·백혜련 위원 등 여야 간사를 만나 조속한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부터 검사 지원자 원서 접수를 시작했다.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의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를 담당할 23명의 검사를 선발할 계획이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